"학교에서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고 B를 교수로 채용함"와 "학교에서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고, B를 교수로 채용함" 차이
쉼표가 들어가면 각각이 별개의 문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학교에서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고 B를 교수로 채용함
에서 쉼표가 없을땐 학교에서 B에게 발전기금을 받은게 B를 교수로 채용한 이유가 되요. 즉, 뇌물을 받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쉼표가 들어가게 되면 각각을 별개의 문장으로 쳐요. 즉 발전기금을 받은건 맞지만 그게 채용된 이유가 되기엔 그 둘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는 없게 되는거죠.
전자의 경우 학교에선 B를 발전기금을 받은 대가로 채용한게 아니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거고, 후자의 경우 어쨌든 발전기금을 받은건 맞고 교수로 채용한것도 맞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인거죠 다만 채용이유가 발전기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기에 뇌물을 받고 채용했다는 A의 주장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거예요
https://www.youtube.com/watch?v=fKP-YTR7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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